받을 돈,
다 받았나요?

근무표를 그리고 지난달 받은 돈을 넣으면,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빠진 항목을 찾아드려요. 사장님께 보여줄 정산 요청서도 만들 수 있어요.

1근무표 그리기

빠른 입력

일하는 요일을 고르고 시간을 넣으면 근무표가 그려져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고른 요일만 바꾸기"로 한 번 더 넣으세요.

빠른 입력으로 넣은 뒤, 막대를 누르면 그 근무의 시간을 고치거나 지울 수 있어요. 줄무늬는 야간(밤 10시~오전 6시) 구간이에요.

빈 칸을 누르면 근무가 생기고, 막대를 끌면 옮겨져요. 양 끝을 끌면 시간이 늘거나 줄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지워져요. 휴게시간이 근무 중간에 있다면 같은 줄에 근무를 하나 더 만들어 띄워 두세요. 막대 사이 빈 시간이 휴게로 계산돼요. 자정을 넘는 근무는 다음 요일 줄 앞에 이어서 그려져요. 주마다 다른 날은 아래 달력에서 고치면 돼요. 줄무늬는 야간(밤 10시~오전 6시) 구간이에요.

2이 달 달력

위 근무표가 이 달 달력에 채워져 있어요. 결근했거나, 쉬었거나, 시간이 달랐거나, 대타로 더 일한 날만 눌러서 고치세요. 고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한 달 동안 그때그때 적어 두면 돼요.

  • 근무
  • 시간 변경
  • 추가 근무
  • 결근
  • 쉼
  • 공휴일(빨간 날짜)
  • 주휴주휴수당 받는 주

3근무 조건

원

주휴일은 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정한 유급 휴일이에요. 모르면 일요일로 두세요.

원

입사일을 넣으면 그 달 중간에 들어온 경우 입사일부터 세고, 퇴직금 대상인지도 알려드려요. 받은 돈은 3.3%나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돈만 안다면 3.3%는 ÷ 0.967로 대략 되돌릴 수 있어요.

가게 규모 야간·연장·공휴일 수당이 달라져요

명

사장님은 빼고, 그날 출근한 사람을 모두 세요.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 않는 알바도 그날 일했으면 들어가요. 영업한 날의 절반 넘게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가게예요.

4받아야 할 돈

받아야 할 돈 (세전 · 추정)

점검 결과

    하나씩 따로 계산하기

    받을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이 아니라 검증

    "얼마 받아야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짚어 드려요. 차액이 주휴수당 금액과 거의 같다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는 식이에요.

    근무표 그대로

    평소 1주 근무표를 한 번 그리면 그 달 달력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결근, 쉰 날, 시간이 달랐던 날, 대타로 더 일한 날만 눌러 고치면 날짜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빼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가산까지 반영해요. 달력의 주휴일 칸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받는지 바로 보여요.

    모든 숫자에 근거

    결과의 각 줄을 펼치면 계산식과 법 조항이 나와요. 4대보험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와,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과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이에요.

    입력한 정보는 내 브라우저에만

    회원가입이 없고, 계산은 모두 내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요. 달력에 적은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받을돈은 입력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요. 다만 공유할 수 있도록 입력값이 주소(URL)에 담기기 때문에, 그 주소로 페이지를 열거나 새로고침하면 주소에 담긴 입력값이 서버 요청에도 포함되고 호스팅 업체의 접속 기록에 남을 수 있어요. 링크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내세요.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주 15시간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그 주 개근 시), 연차휴가(5인 이상),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이 주 14시간 30분처럼 계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5인 미만 가게에서 빠지는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장돼요.

    근로계약서는 쓰고 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근무일과 근무시간, 휴일, 업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해요.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5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대상입니다.

    못 받은 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만둔 뒤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됩니다.